잊을 만하면 스타들의 실내 흡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7월 8일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스태프를 앞에 두고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지난 2일 독립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OA)에 공개된 브이로그 영상에서 제니가 스태프에게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니가 실내 흡연을 한 것이 맞다면 해당 장소 유형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행위 여부가 결정된다.
영상을 보면 제니가 들고 있는 것은 전자담배로 보이는데, 설령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라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 그룹 엑소(EXO) 멤버이자 배우 도경수가 방송국 대기실에서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위법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스태프가 가까이 있는 와중에 실내 흡연을 하는 행동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제니의 실내 흡연만큼이나 주변 스태프를 배려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제니의 논란으로 과거 같은 이유로 질타 받은 연예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배우 지창욱은 지난 1월 공개된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에서 신혜선을 포함한 배우와 스태프들 앞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사과했다. 같은 달 그룹 NCT127 멤버 해찬은 공식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안무 연습 도중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이 공식 사과했다.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 방송 도중 실내 흡연 논란으로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와 개그맨 정성호, 배우 김민교 등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성인이 담배를 피우는 건 자유지만 법을 준수하는 건 예외 없는 원칙이다. 'NO담'(담배를 끊는 것)은 자유지만 과태료 처분을 떠나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실내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한 매너다. 뜸하다 싶으면 피어오르는 연예인들의 실내 흡연 논란, 이제는 작은 불씨까지 지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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