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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자, 집사로 받아달라” 정은지 스토킹 50대女 혐의 부인…항소심 첫 공판

무명의 더쿠 | 07-09 | 조회 수 5193

[뉴스엔 이슬기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인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스토킹 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이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배달업에 종사 중이던 A씨는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A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내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다. 

이후에도 5개월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등 메시지를 544회에 걸쳐 보냈다. 메시지 중에는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정은지는 2021년 12월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정은지 소속사도 "해당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슬기 reeskk@newsen.com



https://naver.me/IDFhKf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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