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 있고, 작전통제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 모 대령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한 점과는 대비됩니다.
경찰은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를 부여했다거나 늦은 작전 투입 등을 질책했다는 등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 의혹은 순직한 채 해병이 속한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A사단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수색 과정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지,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 모 대령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한 점과는 대비됩니다.
경찰은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를 부여했다거나 늦은 작전 투입 등을 질책했다는 등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 의혹은 순직한 채 해병이 속한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A사단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수색 과정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지,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7005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