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없었는데도 여러 수색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일 뿐,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대신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를 포병11대대장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7여단장과 포11대대장을 비롯해, 채 상병이 속한 포7대대 대대장, 본부중대장과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서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965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