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출산장려금에 한 해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때 지역 제한을 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바뀐 기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과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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