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야토병(野兔病)’ 의심 환자가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했다.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2006년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첫 번째 사례다. 감염병 지정 전엔 1996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야생토끼 접촉 이후 감염 사례가 있었고 이후 현재까지 확진 사례는 없었다. 보건당국은 야토균 배양 검사 등 정확한 확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7일 질병관리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시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한 병원 자체 야토균 배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24일 집 근처 소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고 사흘 뒤 복통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9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 진단명은 결장(대장)염이었으나 혈액을 통한 야토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에 보고됐다. A씨는 발열 등 증상이 사라져 입원 나흘 만인 지난 2일 퇴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중 야토병 양성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며 “야토병은 사람 사이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환자 체액 등의 접촉을 주의해야 한다. 의심 환자는 현재 퇴원한 상태로 정확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야토병은 병원체인 야토균, 즉 프랜시셀라 툴라렌시스(Francisella tularensis)라는 균을 들토끼나 다람쥐, 너구리 등 설치류, 개·고양이에서 흡혈한 진드기, 모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이다. 병원균을 가진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만지거나 날것으로 섭취했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데, 분말(에어로졸) 형태로 폐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해 2006년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4년 만인 2010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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