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청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60대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 중 B군이 수업 주제에 맞지 않는 찰흙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놀이 활동 중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공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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