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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임성근 전 사단장 檢 불송치 땐 특검법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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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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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들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불송치'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법조계 전반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 수심위 의견이 실제 불송치로 이어질 경우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법리적 근거가 급속도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경산서에서 열린 수심위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이날 임 전 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채 상병 소속 부대장인 A중령 등 6명에 대해선 검찰 송치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객관적 사실 관계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으나, 수사단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수심위 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급 간부부터 사단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이첩한 것 자체가 애초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색이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럼에도 사단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나와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인과 관계나 수색 지시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이 8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검찰 불송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채상병 특검법'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4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903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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