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3175?ntype=RANKING
……………………
재판부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분묘를 이장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3175?ntype=RANKING
……………………
재판부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분묘를 이장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