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25일 부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B씨에게 욕설하며 빈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공깃밥 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병 때문에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식당 손님 C(60대)씨도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70707002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