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편의점 업주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점주는 범행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회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 원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3시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여성 B 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20일에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 씨를 강제 추행했고 같은 달 28일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 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7월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B 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안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 씨는 추행이나 유사 성폭행 이후 B 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 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한 다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기사/뉴스 “월급 올려줄게” 20대 알바생 옷 벗긴 60대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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