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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MBC, 김은혜 증인 신청...'바이든-날리면' 소송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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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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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잘못 보도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에 나선 외교부가 지난 1월 승소한 가운데 MBC가 항소심 재판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미디어오늘이 이 사건 재판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결과 지난 6월28일 MBC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에서 김은혜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9월22일 언론보도를 통해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불거지고 약 15시간만에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MBC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XX들'은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의회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에게 물어봤느냐는 질의에 김은혜 수석은 "나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라 답했고, 대통령이 '날리면'이라고 말했느냐고 재차 질의가 나오자 "바이든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선 확신 갖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는 "MBC가 우리나라를 70년을 함께한 동맹이자 혈맹을 조롱한 나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1심 재판부에 음성 감정을 신청했으나 음성 감정 전문가는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감정 불가'를 통보했다. '이XX'가 비속어인 것은 확인됐으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MBC측 소송대리인은 1심 재판 내내 "소를 제기한 게 외교부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 발언은 뭐였는데, MBC 보도는 이거여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있지 않다. 원고 쪽에서 먼저 정확히 대통령 발언이 뭐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으나, 외교부는 재판 내내 대통령 발언이 '날리면'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김은혜 전 수석의 증인 출석은 상당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김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이 '날리면'이라고 말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그 근거가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줬다'는 것이라면,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1심의 음성 감정 결과가 MBC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 전 수석이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거나 '날리면'이 아닐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힌다면 대통령실이 당시 근거 없이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다. 증인 출석에 나서지 않을 경우엔 불리한 상황에 몰릴까 겁이 나 재판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9일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48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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