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익이 났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익이 줄어든 상황이니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는 개인의 횡령 사건을 직원들이 연대 책임지는 꼴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은행 내부에서 불거진 역대급 횡령 사건의 여파로 풀이된다. 이 사건 횡령 규모는 당초 560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가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000억 원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 사건 이후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35억 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 이에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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