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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왜 엄마한테 내 험담해" 간호조무사 살해 계획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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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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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모친 B씨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C(44·여)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병원으로 가다가 이를 알아챈 딸의 신고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사전투표를 위해 B씨가 외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C씨가 주치의 허락 등의 병원규정을 이유로 거절하자 감정이 상한 채로 집에 돌아가던 중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다른 보호자 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 모습을 C씨가 목격하고 B씨에게 “아드님이 평소에도 요양병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니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잘 얘기해달라”고 부탁했고,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은 A씨는 병원에 찾아가 C씨에게 “왜 어머니에게 내 험담을 했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상의에 흉기를 숨긴 채 가족들과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가 이를 눈치챈 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모친에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를 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준비한 이번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 가족의 신고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한 관심과 보호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F2ZGSc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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