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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초등생 불법촬영 또 있었다…수사 상황 통보 없이 '정상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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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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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한 대가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서고 경찰관이 내립니다.

지난달 19일 밤, 이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이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한 남학생이 따라 들어왔고 뒤이어 찰칵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자 남학생은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도주한 남학생, 알고 보니 지난달 25일 대전 문화동 상가 건물에서 30대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초등학생 A 군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지난번 대전 문화동 상가에서도 같은 범행을 벌인 초등학생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19일과 25일, 엿새 간격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문화동 불법 촬영 피해자 : 저한테는 안 찍었다, 처음이다. 찍으려고 했으나 제가 바로 휴대전화를 일어나서 치는 바람에….]

A 군의 범죄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 수사 상황이 교육 당국에 통보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A 군은 지금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등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기 어렵고, 경찰이 개인정보 등 수사 내용을 공유할 의무가 없어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사과정을 무조건 비공개할 게 아니라 관련 기관과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영/대전여민회 사무국장 : 수사기관에서도 아동 청소년 사건인 경우에 학교에 좀 알리고 같이 지역사회에서 학교랑 행정이랑 경찰이랑 같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693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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