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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면서 투약자가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549차례에 걸쳐 8억 5천9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경찰은 염 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오늘 함께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염 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 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염 씨는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 모(30) 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 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씨의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줬습니다. 8천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 4천122mL를 투여해줬으며 12억 5천410만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이들은 약 기운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했습니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에토미데이트 투약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