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혐의(항명)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기록 이첩 보류 명령과 경찰로부터의 기록 회수, 박 대령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은 모두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태가 불거진 후로 박 대령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결정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령 측은 두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과 조태용 안보실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하 대통령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하 국방부),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국가수사본부 이모 총경(이하 경찰) 등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앞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국방부, 해병대 등 사이 다수 통화가 이뤄진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 당국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박 대령이 주장하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며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 보안사항이다. 지금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북한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의 김 검찰단장과 이 전 비서관의 통신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해 8월 8일 김 검찰단장이 임 비서관과 6분 10초 동안 통화한 것을 제시하면서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수사가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125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