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일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22년 3월15일∼4월26일 자신의 누리집에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에듀윌 합격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단 10명에 불과했다. 설문 결과의 대표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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