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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발가락 골절된 채 한 달 복무한 병장…군 병원 오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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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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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69012?sid=102

 

50대 A 씨는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20대 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오늘(4일)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A 씨 아들 B 병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대 대표로 참가해 씨름 등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B 병장은 홍천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엑스선(X-ray) 촬영까지 했지만, 군의관은 탈구로 진단해 진통제 등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B 병장은 계속 발가락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부대에 이 사실을 알린 B 병장은 국군홍천병원에 5월 23일과 31일, 6월 7일 세 차례에 걸쳐 방문했지만 매번 돌아온 병원 측 소견은 '탈구'였습니다.

 

아버지 A 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던 아들이 서울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예약해 가기도 했다"며 "그러나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휴가를 앞두었던 B 병장은 국군홍천병원에 가서 "민간병원에 가보겠다"며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고향인 부산에 와서 병원에 방문한 결과, 단순 탈구가 아닌 새끼 발가락뼈가 부러진 골절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민간병원 검사 결과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고, 부러진 뼛조각도 보였다""의사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한 달 동안 복무했냐'며 놀라더라"고 말했습니다.

 

전치 6주를 진단받은 B 병장은 다음날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인대와 뼈를 고정하기 위해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등을 포함해 300만 원가량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B 병장은 이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군 측은 치료비를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B 병장은 치료로 인한 휴가도 10일밖에 연장되지 않아 오는 1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합니다.

 

아버지 A 씨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수술비가 300만 원에 달하는 수술을 한 건데 지원을 제대로 못 해준다니 황당하다"며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아 더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의관 3명이 발가락 탈구라는 동일한 진단을 내렸고 발가락 보호대·버디 테이핑·경구약·물리치료 등 치료책을 처방했다"며 "오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B 병장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본인 의사에 따라 민간병원을 방문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초에 군병원에서 오진을 내려서 민간병원 간건데 이걸 군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본인 의사라고 표현한 국방부 마지막 말은 말인지 방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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