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일 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4일 알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오후 11시46분쯤 경찰의 체포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차모씨(68)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차씨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사고 발생 후 사흘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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