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지각한 학생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때린 담임교사 유죄 확정
4,470 25
2024.07.04 12:08
4,470 25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평택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자신의 반 학생인 B 군을 7회에 걸쳐 체벌해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2019년 3월 한 달간 4번에 걸쳐 지각을 했는데, A 씨는 B 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 안이나 1학년 건물 현관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B 군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A 씨는 B 군이 수업 중 졸거나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도 같은 방식의 체벌을 모두 2회 가했다. 2019년 9월에는 교실 앞 복도에서 마주친 B 군을 불러 세운 뒤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 군의 가슴을 2회 때리기도 했다.

A 씨 측은 "이 같은 행위가 B 군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고, 훈육을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각이 잦고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편이었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조울증이 심해 보였고, 3월부터 반을 옮겨 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훈육적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를 체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훈육방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고 30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aver.me/x67O7Gen



목록 스크랩 (0)
댓글 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퓨🍑] 14컬러 모두 증정! 어퓨 블러셔로 인간 복숭아 되기 <물복&딱복 블러셔 2종> 체험 이벤트 709 07.29 38,675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551,37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647,120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302,12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517,4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759,759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042,7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218,2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6 20.09.29 3,160,27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02 20.05.17 3,789,2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2 20.04.30 4,347,76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845,7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949 기사/뉴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됐지만 지원율 저조‥정부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들 것" 3 20:47 79
304948 기사/뉴스 [단독] "애교 많고 똘똘해요"…호객행위 하듯 아이들 '상품화' 9 20:44 1,911
304947 기사/뉴스 또 모르는 사람 향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는 "집에 갈 때마다 불안 1 20:43 286
304946 기사/뉴스 경총,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기여 기대" 4 20:37 164
304945 기사/뉴스 2천4백 년 된 강릉 안인 해안사구가 사라진다 3 20:33 953
304944 기사/뉴스 ‘민희진 카톡’, 수사기관도 회계법인도 아니라는데…누가 유출했나 25 20:32 1,372
304943 기사/뉴스 ‘티메프 사태’에 재무건전성 관심…韓이커머스 ‘희비’ 1 20:32 287
304942 기사/뉴스 지하철 여성 휴게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30대 역무원, 수사 시작되자 자수 15 20:27 1,257
304941 기사/뉴스 [한겨레21] 현장 기자가 급식실 대체근로자로 일했습니다] 급식실 기온 50도…“정수기 없어, 수돗물 끓여 식으면 마셔요” 9 20:22 943
304940 기사/뉴스 '슈퍼배드4', '데드풀과 울버린' 꺾고 1위..역주행 흥행 가속도(공식) 4 19:36 790
304939 기사/뉴스 [단독] 서울 강남구 개업의 4명 중 1명은 '전문과목 불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147곳으로 전체 비일치 기관의 30%를 차지 13 19:29 1,755
304938 기사/뉴스 대구서 내 집 마련하려면 월급 9년 꼬박 모아야…2018년 수준 회귀 18 19:22 2,342
304937 기사/뉴스 SNS 보고 위치 파악‥전 여자친구 찾아가 폭행한 남성 붙잡혀 10 19:08 1,795
304936 기사/뉴스 [2024 파리 올림픽] 파리 수영의 신기록 가뭄은 ‘라데팡스’ 얕은 수심 탓? 24 18:37 2,913
304935 기사/뉴스 SNS 보고 위치 파악‥전 여자친구 찾아가 폭행한 남성 붙잡혀 3 18:34 1,528
304934 기사/뉴스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열사병 추정 사망 27 18:31 2,817
304933 기사/뉴스 행사용 폭죽 터지면서 불..."더위에 자연발화 추정" 5 18:23 1,907
304932 기사/뉴스 스타벅스, 모레부터 사이즈별 가격 조정...톨사이즈는 동결 18 18:21 1,791
304931 기사/뉴스 이진숙·김문수 인사에‥김동연 "윤 정부 국정기조 '마이동풍'인가" 7 18:18 787
304930 기사/뉴스 법무장관 "김 여사 조사, 규정 따라 진행‥특혜라 생각 안 해" 19 18:16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