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가 건 시비에 휘말렸던 20대 대학생은 2시간만에 처참하게 살해됐다. 방학을 맞아 안동에 놀러 갔다가 당한 변이었다. 가해자의 살해 동기는 단순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그뿐이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 측이 벌인 농간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피해자 일행이 가해자를 먼저 시비를 걸고, 3시간 가까이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옷도 벗겼다 등의 루머였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얼굴 모르는 이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 심지어 '죽어도 싸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작된 근거 없는 소문에 피해자 일행과 유가족들이 2번 울어야 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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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김씨는 "피해자는 저보다 키가 크다. 목 부위를 겨냥한 적이 없으며 휘두른 적도 없다"며 "당시 (저는) 겁에 질려있었고 넘어뜨림 당했다. 방어 목적으로 오지 말라고 손을 세 번 뻗은 것이다. 휘두른 적 없으며 찌르거나 베어버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때도 그랬듯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은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불가능해서 편지를 적어 전달했다"며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매일 같이 기도하며 반성하고 있다. 명복을 빌고 있다"고 했다.
"선처해주신다면 피해자분 몫까지, 제 꿈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최후 진술이다. 재판 내내 울고 있던 유가족들은 이 발언에 쓰러질 정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계속 가라는 피해자 일행을 A씨가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시비를 걸었으며 여러 번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경위나 수법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선고 이후 이틀 만에 항소했고, 결국 형을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해 5월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다 자백하는 점,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