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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차장에 장난감차 세워”…치웠다가 벌금 1000만원, 中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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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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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라는 성을 가진 한 남성은 자신의 아파트 공동 지하 주차장에 인접한 공간 3개를 샀다. 그가 구입한 후 한동안 비어 있던 주차 공간은 동네가 커지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게 됐다.

자신이 구매한 주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오는 아들의 장난감 자동차를 세워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러자 이를 본 주민들이 화가 나 “이기적이고 낭비적인 행동”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일이 커졌다.

부동산 회사 측은 다른 주민들을 위해 장난감 자동차를 치워줄 것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합법적으로 매입한 지역을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다.

회사에서 경비원들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부수고 버리라고 지시했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다. 화가 난 자오는 경비원들에게 소송을 걸었다. 그는 “평범한 장난감이 아니라 값비싼 한정판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동산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자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 6만 위안(약 1140만원)을 물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주민들에 방해받지 않고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일부는 자오가 적은 월급을 받는 경비원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자오의 입장을 지지했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을 탓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밖에 차를 주차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산 자리를 사용하려 들면서 자원 낭비라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62384?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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