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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대주주 상속세 20% 할증 폐지… 배당 늘리면 법인세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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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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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韓 증시 저평가’ 극복 대책 구체화
중기 상속세 공제 600억→1200억원
주주환원 증가금액 5%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4→9%’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세율에 얹어지는 ‘20%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돕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도가 확대된다.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지우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견·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예컨대 시중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이면 120억원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매겨진다. 최대주주의 주식에 ‘기업 경영권’이란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 50%의 20%에 해당하는 10%가 더해져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려주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상속세로 떼 간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 제도가 있는 19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0%다. 나머지 19개국은 상속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동안 재계는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붙잡는다며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제 폐지와 세율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다만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이다. 이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돼 있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률적으로 할증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에도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와 한도는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정부는 600억원이란 기존 한도를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제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과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넓힌다.

 

주주환원 금액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주주환원 증가분 가운데 직전 3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예컨대 직전 3년 평균 환원액이 1000억원이고 올해 환원액이 1100억원일 때 5억원(초과분 100억원의 5%)을 제한 95억원의 5%에 해당하는 4억 7500만원만큼 법인세에서 감면해 준다는 의미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6230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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