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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연 365회 넘게 외래진료 받는 사람 누군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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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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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연 2500명 안팎…이달부터 본인 부담 차등화, 큰 폭 감소 예상


최근 3년간 한 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 2500명 안팎 수준으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이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366회째부터 9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노인 환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간 외래 이용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람은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 등으로 연 2500명 안팎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달(총 152일) 밖에 안 지난 5월 말까지 벌써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이용한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외래횟수 연간 365회 초과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021년 53.2%, 2022년 51.2%, 2023년 50.8% 등으로 해마다 절반을 넘겼습니다.

 

지난해를 예로 들면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2448명) 중에서 10대 미만 12명(0.5%), 10대 14명(0.57%), 20대 39명(1.6%), 30대 68명(2.8%), 40대 194명(7.9%), 50대 297명(12.1%), 60대 579명(23.6%), 70대 838명(34.2%), 80대 이상 407명(16.6%) 등이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평균 20% 수준이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 부담 차등화는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처방 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은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9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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