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가 2년 전 부정주차에 대한 요금 고지서 수천장을 뒤늦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 기간이 지난 일로 몇만원씩 청구하면서 통지가 늦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관리 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지서 발부 시한을 규정한 업무 매뉴얼을 어긴 채 2년 가까이 해결을 미뤘다는 점에서 ‘늦장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년 걸린 고지서 인쇄
그동안 납부고지서를 인쇄하지 못해 발송할 수 없었다는 게 공단 측 해명이다. 고지서에 단속요원이 적발 현장에서 찍은 차량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 2022년 당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러든 실수로든 발송을 누락한 건 아니다”라며 “당시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나서 사진이 빠지는 바람에 사진을 찾아 프로그램에 넣고 저장하는 기간이 길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오류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해결을 미뤄 1년을 허비했다. 다음 해인 지난해 5월 다시 전산시스템을 바꿨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직원들이 일일이 사진을 찾아 전산에 입력했다. 전산상 내용과 사진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했다. 그러는 동안 1년이 더 늦어졌다.
두 차례 전산시스템 교체로 적잖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작업을 하면서 세금과 시간, 행정력을 모두 낭비한 셈이다. 구청으로부터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공단은 구 예산으로 운영된다.
공단 “시효 남았는데 좀 늦었다고 문제 되나”
공단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 붙인 이른바 ‘주차 딱지’로 부정주차 요금 부과가 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량에 붙은 고지 스티커를 보고 납부한 사람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5년 안에 어떻게든 빨리 보내려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평상시 단속 업무와 겹치다 보니 좀 미뤄졌다”며 “항의에 시달리게 될까 봐 내부에서도 2년이나 지난 고지서를 보내는 데 고민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단속이기에 고지서를 안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과 달리 공단 내부 업무 매뉴얼에는 고지서 발송 시한이 정해져 있다. 단속 현장에서 부과되는 고지서에는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라고 안내돼 있다. 이후 미납된 경우 공단이 ‘해당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1차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돼 있다. 법적으로는 소멸 시효가 남아있다고 해도, 공단 스스로 정한 지침은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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