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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20대 이 모 씨.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 "교제폭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20대로 사회초년생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이 모 씨 유족(음성변조)]
"어처구니가 좀 없네. 구형은 10년이 나왔는데, 실형이 3년 6개월이라는 건 교제 폭력이란 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특히 A 씨가 과거 또 다른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과가 있는데도 낮은 형량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지난주 법원에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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