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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과 측근을 동원한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으로 고발돼 있는데요.
류 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모르지 않았을 거란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해 9월 8일 취임 전후 방심위에는, 그의 주변인들이 특정 언론사들 보도를 심의해 달라며 수십 건의 민원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동생, 처제, 조카 등, 류 위원장의 일가는 물론, 심지어 옛 직장 관계자들까지 민원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이 안건들을 회피하지 않은 채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민원 사주' 혹은 '청부 민원'으로 불린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 됐습니다.
올해 초 방심위 노조는 "이미 작년 9월 류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이해충돌 우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OO'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없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선 문제의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방심위 직원이 당시 다른 직원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팀장님이 위원장실에 보고를 갔다 왔고, 류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화 약 30분 전, 당시 종편심의팀장이 위원장실이 있는 방심위 건물 19층을 방문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등은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로 넘겨졌고, 류 위원장은 반년째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방심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직원들을 수사 의뢰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방심위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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