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건널목 인근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사고 직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2분쯤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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