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5281?sid=104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 25일 초정통파의 병역면제 혜택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똑같이 의무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유대인 남녀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는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인 ‘하레디’는 1948년부터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하레디는 세속적인 유대인 주권과 군 복무 개념을 따르지 않으며, 신학교에서 토라(유대교 경전)를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은 이들이 이스라엘 국가 건립에 도움을 줬고, 홀로코스트로 학살된 초정통파의 명맥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 이같은 혜택을 줬다.
그러나 교파 확장과 대가족 문화 등으로 면제 인원이 점점 늘면서 하레디의 징집 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인구의 약 13%(약 130만명)를 차지하는데, 젊은 층이 불균형적으로 많아 징집 연령대로 보면 24%를 차지한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해 병력 수요가 높아진 점도 하레디 병역 면제에 대한 반발을 키웠다.
징집 판결 나서 수만명이 시위하고 난리났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