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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시청역 사고’ 유죄땐 최대 징역 5년...“급발진 인정돼도 실형 가능성”

무명의 더쿠 | 07-03 | 조회 수 4768

전날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앞 차 블랙박스를 보니) 차가 달려오다가 부메랑처럼 돌아가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폐쇄회로(CC)TV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결국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어떤 것이 담겨 있었는지 오디오와 실내에서의 운전자와 동승자 아내의 모습이 모습이 보여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없이는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 또한 최고 5년 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한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되고, 모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경우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면서도 “너무나 큰 참사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285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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