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딥페이크'와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한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1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유튜브 고객센터 게시 내용에는 '내 외모나 음성과 유사하게 AI로 생성되거나 합성된 콘텐츠 신고'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유튜브는 이를 통해 "누군가 AI를 사용해 내 외모 또는 음성과 유사하게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생성한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콘텐츠가 삭제 대상이 되려면 AI를 사용해 사실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성된 버전의 내 초상이 묘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콘텐츠 변경·합성 여부 △해당 콘텐츠의 공개 여부 △개인 식별 가능 여부 △사실적인지 여부 △패러디·풍자 또는 기타 공익적 가치 여부 △범죄·폭력, 제품·정치인의 보증 등 민감한 행동에 가담한 유명인 등장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사용자는 유튜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따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유튜브는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삭제를 직접 요청하도록 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했을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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