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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름도 주소도 몰랐지만 잡았다, 그놈”…장원영 악성루머 퍼뜨린 유튜버, ‘이 남자’에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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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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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튜브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신원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해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 믿는 이용자들은 점차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나섰다. 이에 첫 제동을 건 인물은 장원영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다. 그는 직접 미국 법원에 요청해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을 확보했다. 항소심 재판을 준비 중인 정 변호사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악성 유튜버들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2년 전 장원영씨의 법률대리를 맡았을 당시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알려진 정보가 유튜브 채널명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이를 상대로 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긴 어려웠다. 한국과 미국 사이 사법 공조 시스템을 이용하려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결과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정 변호사가 찾아낸 해법은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였다. 재판 전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다. 사건과 연관된 제3자에게도 자료 요구가 가능해 구글 본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다.


탈덕수용소의 영상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이유를 미국 법원에 설명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았다. “신조어나 줄임말, 비속어의 의미를 영어로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낙인찍고 망신 주는 행위인 ‘박제한다’란 표현은 이제 한국에선 표준어처럼 사용되지만, 이를 영어로 법률적 구성을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승소가 악성 유튜버들에 경종을 울린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탈덕수용소 사건 이후 일부 채널들이 삭제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저서도 집필 중이죠.”

하지만 그는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미국 법원과 구글이 신원정보 공개에 협조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소송에 걸린 유튜브 채널이 일찌감치 채널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삭제한 채널 운영자의 정보를 구글이 과연 제공할지, 보관은 하고 있을지조차 미지수죠.”


정 변호사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검열엔 반대한다, 명예훼손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악성 유튜버를 단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엔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루머 등 도를 넘은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죠.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뉴스 생산이 돈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이라도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콘텐츠를 게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정 변호사는 주장했다. “악성 유튜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들이 콘텐츠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환수하고, 한국 법원이 해외 플랫폼 업체에 직접 신원 파악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박재영 기자 이승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268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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