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로 가족과 분리 조치를 받은 A씨는 “가정이 파괴됐다”며 서울 노원구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 공무원에게 ‘칼 들고 구청에 찾아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도 발송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에게 접근 금지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 불허에 불만을 품은 B씨는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1000건 이상 청구했다. 또 다른 민원인 C씨는 소방청에 “내 불만이 뭔지 맞춰보라”며 민원을 넣었다. 공무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부서장과 통화시켜달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 3월 기준 악성 민원인은 모두 2784명으로 주로 기초 지자체(1372명)와 중앙행정기관(1124명)에 집중됐고 광역 지자체(192명), 교육청(96명) 순으로 집계됐다.
염산 뿌리겠다’, ‘죽이겠다’
개인 전화로 수백통 문자 발송
가장 흔한 악성 민원 유형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인 괴롭힘’(48%)이었다. 살해 협박을 하거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 ‘폭언·폭행’도 40%에 달했다. 온라인상에 담당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도 6%를 차지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10개월간 지속·반복적으로 민원을 받은 공무원은 신체 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향해 “염산을 뿌리겠다”,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다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원인도 있었다.
기관별 악성 민원 유형도 달랐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은 17%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서는 폭언·폭행 유형이 각각 63%, 56%로 가장 많았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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