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일 CJ측에 협약 해제 통보
2017년 매입한 A·C부지도 반환해야
1000억 지체상금 놓고 법적 다툼 불가피
CJ라이브시티가 2016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은 숙박·상업시설 부지(A, C) 매입 비용 약 194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전날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시행자 협약을 해지하면서 이제까지 쏟아부은 비용은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심지어 2017년 약 1940억 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 역시 실시협약에 묶여 있어 경기도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문제가 된 지체상금은 계약기간 내 준공하지 못했을 때 내는 배상금이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동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2020년 12월 공연장 등을 올해 6월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네 번째 사업계획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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