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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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이번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인 A씨(68)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식적으로 경찰에는 "급발진했다"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경찰 조사관들에게 급발진 관련 진술을 한 부분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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