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악성민원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공직사회 최말단 공무원들도 악성민원에 노출됐다. 이들은 조직이 지키지 못한다고 여겼다. 현장의 막내급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데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 B씨는 흉기를 들고 온 민원인을 응대한 적이 있다. 그는 “흉기를 손에 쥐고 휘적휘적 흔드는 분이 있었는데, 당장 위협적인 행동을 하진 않아서인지 주변의 어느 누구도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며 “짐짓 아무 일 없다는 듯 최대한 침착하게 응대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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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고조되는 공직사회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저연차 공무원의 휴가 일수를 최대 3일 추가로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했다. 부산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 E씨는 “연가를 쓰려면 업무 대행자가 있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내 업무를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다”며 “연차를 자유롭게 쓰라고 하지만 평소에 너무 바쁘고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쓸 수가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당장 옆 사람이 육아 휴무나 연차를 쓰면 내가 타격을 입고, 결재권자도 욕을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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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를 보면, 2013년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120만3500원이었다. 당시 최저임금보다 18% 높았다. 최근엔 역전됐다. 2023년 9급 1호봉 월급은 177만8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2% 낮았다. 공무원은 야간·휴일 근무 시 수당을 더 쳐주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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