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으나, 사퇴를 결심하고 10시에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앞서 이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됩니다.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는 지난해 12월 탄핵 표결 직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2번째입니다.
김 위원장 사퇴 시 방통위는 임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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