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후반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운전자 A씨는 이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서 제동장치 대신 가속 발판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다.
https://mbiz.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31124000003
https://youtu.be/pYNWeP0tY3c?si=2GVRZYKNjy3ytiw9
당시 A씨가 몰던 SUV는 이들을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8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을 조사한 결과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고 현장을 비추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엔 A씨 차량 브레이크 등이 추돌 당시 점등돼 있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장면을 A씨가 사고 직후에야 사고가 났다는 걸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았던 증거로 판단했다.
https://m.segye.com/view/20231211503278
경찰에 따르면, SUV 차량을 몰던 A씨는 주민센터에 주차를 시도하다가 턱을 넘어 센터 벽을 들이받은 뒤, 다시 후진해 버스정류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 앉아 있던 B(60대·남)씨가 숨졌고, C(60대·여)씨가 크게 다쳤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해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만약 차량 급발진이라면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더라도 차량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이 전혀 없다"며 "EDR 기록뿐만 아니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봐도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s://mbs.nocutnews.co.kr/news/5747402
급발진 주장하다가 정황을 확인하니
제동을 시도한 흔적이 없거나
(대표적으로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도리어 풀악셀을 밟았다는게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