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언론사들은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대형 오보를 냈다. KBS는 ‘선내에 엉켜 있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냈고, MBN은 참사로 부모와 형을 잃은 7살 어린이에게 당시 상항과 가족의 구조 등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는 인터뷰를 했다.
SBS는 경조 리조트 붕괴 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아버지에게 자식의 시신 훼손 상태와 죽음에 대한 심정을 묻는 인터뷰를 했다. 판교 지하철 환풍구 붕괴사고를 전한 JTBC 등 몇몇 언론들은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들’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했다.
재난 상황을 신속하고도 정확해야 알려야 하는 재난보도가 오히려 오보와 선정적 보도로 얼룩지고 있다. 폭탄·붕괴·테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뉴스가 오히려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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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영방송사 BBC는 제작가이드라인 제7절 4조 38항 ‘죽음,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도 준칙’에서 재난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취재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놨다.
“사건, 재난, 소요, 개인에 대한 폭력이나 전쟁을 보도할 때, 정확한 보도를 통해 공익과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부당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나라하게 묘사할 때는 편집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생방송이나 속보 영상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것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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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