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진료도 없이… 이혼 요구했다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13,794 29
2024.07.01 20:08
13,794 29

brJmyA

지난해 12월 10개월 된 딸을 키우던 김지혜(가명·39)씨 집에 사설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김씨는 인천 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3개월간 폐쇄병동에 강제입원해 있었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 13년간 직장생활을 해왔다. 평범한 일상이 깨진 건 양육 문제 등으로 남편과 불화가 커지면서부터다. 합의이혼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던 김씨는 법적 보호자인 남편과 시어머니가 밀어붙인 폐쇄병동행을 피할 수 없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BFiBwX


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AMIS) 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 12일까지 보호입원제로 강제입원한 환자 18만8907명 중 국가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를 통해 구제된 경우는 3100명(1.6%)에 그쳤다.


김씨도 입적심에서 입원 적격 판단을 받았다. 불법으로 강제입원된 것이었지만 입적심에선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김씨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과정은 위법 소지가 크다. 보호입원제는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 남편 A씨는 통화에서 “(김씨와) 갈등이 심해 (김씨를) 보호입원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병원에 연락했고, 병원에서 사설구급대를 직접 보내줬다”며 “보호입원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보호입원을 승인한 전문의 2명 모두 같은 병원 소속이었다. 2명 중 1명은 병원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에도 없는 인물이다. 김씨는 어떤 의사에게도 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상세불명의 산후기 정신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법원에 인신구제청구서를 낸 뒤에야 정신병원에서 풀려났다. 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종합 관찰을 받고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김지혜(가명·39)씨 사례는 직계가족 등 법적 보호자가 마음만 먹으면 보호입원제의 허점을 활용해 정신병원 불법 감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씨 부모는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김씨의 보호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김씨가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한 지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집에 사설구급대원들이 나타났다. 남편과 함께였다. 김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강제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남편과 구급요원들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돌아가는 척만 하고 집 주변에 대기하던 사설구급요원들은 5분여 뒤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김씨를 정신병원으로 끌고 갔다.


김씨의 입원 과정 곳곳에 불법 정황이 드러나 있다. 그의 입원 기록에는 ‘경찰이 입회했고, 김씨의 저항과 폭력성이 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실과 달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 강제입원 건에 입회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남편에게 가족이 없는 아내를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을 시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설구급대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병원에서 통신을 차단당했다. 가까스로 주변 입원 환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법원에 인신구제청구서를 냈다. 법원의 첫 심리기일 직전인 지난 2월 28일 남편은 보호입원을 철회했다.

김씨가 퇴원 후 받은 진단도 입원 당시 진단 내용과 180도 달랐다. 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종합 관찰을 거쳐 받은 소견서에는 ‘초진과 두 차례 진찰과 면담, 심리검사 결과 내원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정신병적 신경증적 이상 소견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지각 사고능력에 장애가 없다. 현실검증력이 양호하고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양호하다’고 돼 있다.


김씨는 최근 경찰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설 응급요원 2명, 병원장 등을 정신건강보건법 및 보건법 위반,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 남편 A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입원을 말렸지만, 이후 부인을 데려갈 때 현장에서 보고 있어서 경찰이 입회했다고 생각했다”며 “저희 어머니도 상황을 듣고 보호입원이 필요하다고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김씨를 강제입원 조치한 정신병원 측은 1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밝힐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https://naver.me/xjg4BbEh



목록 스크랩 (0)
댓글 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목소리의 형태> 야마다 나오코 감독 신작! 10월 감성 끝판왕 애니메이션 <너의 색> 예매권 이벤트 100 00:07 3,65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902,7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580,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527,80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884,2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814,24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835,33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403,3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7 20.04.30 4,890,2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558,01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0921 기사/뉴스 물 달랬더니 천원 생수병을?…외국인 상대 'K-바가지' 현장 점검 02:22 1,348
310920 기사/뉴스 스튜디오드래곤 대표 "'사랑의 불시착' 넷플릭스 美 본사와 공동제작" 6 02:19 2,029
310919 기사/뉴스 백예린 '표절 저격' 당한 신인 작곡가 "안 베꼈다, 낙인 두려워" 반박 [엑's 이슈] 35 02:15 2,624
310918 기사/뉴스 농협, 성희롱 등 중징계 퇴직자 10명에 명퇴금 28억원 지급 9 02:14 1,343
310917 기사/뉴스 돌연 순방 연기에 '억소리' 위약금…또 '국가 비상금' 써서 해외 가기로 118 01:45 7,584
310916 기사/뉴스 '무관중'이라더니 황제 관람? JTBC 김 여사 보도에 문체부 '발끈' 11 01:07 1,562
310915 기사/뉴스 尹정부, 4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1500억 혈세 투입 40 00:51 2,418
310914 기사/뉴스 "이란 내 '모사드' 잡는 비밀부대 책임자, 이스라엘 첩자였다" 2 00:43 1,288
310913 기사/뉴스 뉴스룸 기자님이 유아차를 끌고 서울 지하철을 이용해 봤다고 함.yt 4 00:41 1,445
310912 기사/뉴스 [단독] 고소영, 13년만에 TV예능 전격 복귀…별장서 손님 맞는다 7 00:34 1,872
310911 기사/뉴스 “입사 1년 만에 20kg 쪘다”…공감되는 ‘과로 비만’ 40 10.04 5,389
310910 기사/뉴스 도산대로·숙대입구 …'흑백요리사' 보니 새 핫플 보이네 6 10.04 2,771
310909 기사/뉴스 [속보]10대 여성청소년 '묻지마 살해' 박대성 범행 20분 전 경찰과 면담 28 10.04 6,039
310908 기사/뉴스 “일장기 밟으면 오성홍기 무료로 드려요”…논란의 中 ‘반일 행사’ 11 10.04 1,502
310907 기사/뉴스 쯔양 유튜브 복귀 "더이상 살 수 없을 줄…응원으로 버텨" [소셜in] 11 10.04 2,234
310906 기사/뉴스 [단독] 교제폭력 신고 하루 233건, 올해 8만 건 넘길 듯…범죄 폭증에도 처벌은 '사각' 14 10.04 927
310905 기사/뉴스 쯔양 "살아갈 수 없을 줄, 과분할 정도 응원"…복귀 소식 알려 14 10.04 2,307
310904 기사/뉴스 타일라 "한국 팬들 대단해" 감탄…이영지도 팬심 고백 1 10.04 1,536
310903 기사/뉴스 문희준, ‘100만 안티’ 세력 당시 언급…“故 신해철, 집에만 있던 저 불러 밥 사줘” 23 10.04 2,836
310902 기사/뉴스 익산시 신청사 준공 및 종교실 개원 기념 감사예배 열려 7 10.04 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