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일부터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정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중국 당국은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출장·여행을 온 외국인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채팅기록이나 e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이에 국정원은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중국 내에서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 활용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백두산, 장가계 등 관광지로 유명한 곳을 방문하는 데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베테랑 현지 가이드와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정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중국 당국은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출장·여행을 온 외국인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채팅기록이나 e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이에 국정원은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중국 내에서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 활용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백두산, 장가계 등 관광지로 유명한 곳을 방문하는 데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베테랑 현지 가이드와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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