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료 차등제’ 1일부터 시작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 할증
年 300만원 이상 받으면 최대 4배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험금을 지나치게 많이 수령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제’가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보험료 차등제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악용하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선량한 가입자들과 실손보험을 남용하는 가입자들을 모두 묶어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