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제안은 불법일까? 일단 관련 법 조항을 보면 독직 행위(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3조는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보면 A군 부친의 제안은 일단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해석이다. 변호사법에는 ‘뒷돈’을 ‘받아들이는 사람(변호사)’만 처벌하도록 돼 있고, ‘뒷돈’을 ‘제안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공여·수수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뇌물죄와는 법 제정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경희대 로스쿨 정형근 교수는 과거 법률신문에 기고한 변호사법 조문해설에서 변호사법 제33조에 대해 “변호사에게 이익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사법은 수뢰죄에 대응하는 증뢰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상대방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에 합의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뒷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며 “다만, 이럴 경우 사안을 대하는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A군의 부친은 지난달 28일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언론을 통해 “녹취록은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라며 “아동학대라는 본질에선 벗어난 여론몰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그는 JTBC와 인터뷰에서 “(손웅정 측이) 법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하고 협박을 해서 합의가 안 됐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끝내려고 하는 심산”이라며 “장난 섞인 대화를 임의로 편집해 피해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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