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에서 발생한 일명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씨(59·당시 40세)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담당 판사는 검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했다.
검찰은 A씨가 20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2020년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송치 후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사건 발생부터 이번 영장 청구까지 20여년간 쌓인 검경의 수사 기록만도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윤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53422?sid=102
이틀전에 그알에 나온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