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서 해당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20대 남성 B씨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을 취소한 바 있다.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쯤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A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썼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https://v.daum.net/v/202407011124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