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39188?sid=102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형법 305조 2항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금지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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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있었던 어떤 사건관련한 법조항이 만장일치 합헌 나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