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건 거의 없고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산넘어 산인 경우가 많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주변 사람들의 빈정거림 때문임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법 보면 혜택이 많던데 오히려 잘 이용하면 금전적으로 이득 아니야? 나라에서 해주는것도 많아서 금방 해결 하겠던데“
ㅎㅎ 그럼 본인이 전세사기 당해보던가!
아무튼 분노를 뒤로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 어려운지, 왜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히는지를 자세하게 쓰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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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거주지불명자로 연락되지 않아 누가봐도 명확한 전세사기 피해자여도 전세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전세사기 예정자로 분류되어 사기당한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함
나의 경우 집주인의 연락처 집주소 모든 것이 사라져서 연락이 닿지 않아도 경찰에서는 ”언젠가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함. 전세 만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난 전세사기 피해자임이 거의 명백한 상황인데도 모두가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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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이든 청구소송이든 뭘 하려면 복잡한 법적절차를 순서대로 다 거쳐야 하는데 도식화된 이미지들은 아래와 같음
이 절차를 거쳐야 계약해지를 하든 소송을 하든 경매를 하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후 순서가 바뀌거나 누락되는 것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집주인이 언제든지 경매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함.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면 나도 알고싶지 않았음...)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보험 유무로 선택지가 갈리게 되는데
보험이 있는 경우엔 보증이행청구 절차를 밟고
보험이 없다면 경매로 진행하며, 이때 임의경매 / 강제경매 두가지 선택지로 나눠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보험만 있으면 청구절차 밟으면 쉽게 끝나네?
경매절차 하라는 대로 밟으면 간단하네?
절대!!!! 그렇지 않음 여기서부터가 험난하고도 험난한 전세사기 해결 여정의 시작임...
이제부터 산넘어산 고통의 연속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서론이었고,
현생살고 전세사기 해결하다가 너무 답답해지면 다시 정보공유를 위해 글쓰러 오겠음
출처 : 내가 직접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