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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오고간 돈도 차용증 없다면 증여세…법원 “납세자가 증명해야”

무명의 더쿠 | 07-01 | 조회 수 7947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가족끼리 ‘급전’을 빌려주고 받은 경우라 해도 증빙 문서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차용증 등을 꼭 남겨야 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망인 B씨의 동생이다. 노원세무서는 2021년 B씨가 사망하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2018년 2월 망인의 계좌로 현금 4900만원이 입금된 뒤, 약 2주 뒤 같은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5000만원이 입금됐다. 노원세무서는 망인이 A씨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계좌에 최초 입금된 4900만원은 자신이 현금으로 빌려준 5000만원 중 일부이며, 2주 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조세심판 과정에서 B씨의 배우자와 딸로부터 이에 관한 진술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증여세에 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면서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증여자 명의 예금에서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게 밝혀졌다면 예금(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B씨는 현금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원고는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2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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