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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폭행범에 “돼지”라고 부른 독일 여성, 구금 처벌 받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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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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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 여성이 성폭행범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구금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독일 북부 함부르크에 사는 20세 여성 마야 R(가명)은 이 성폭행범을 “수치스러운 강간범 돼지”이자 “역겨운 괴물”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독일법에 따라 명예훼손 죄에 해당한다.


마야가 언급한 성폭행범은 지난 2020년 9월 함부르크 시립공원의 수풀에서 15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9명 중 한 명이다. 당시 이 사건은 이 도시를 충격에 빠뜨렸다.

마야는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주말(48시간) 구금을 선고받고 주말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반면 그녀가 명예훼손한 성폭행범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현지에서는 독일 사법 체계에 결함이 있다며 성폭행범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만이 명예휘손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과 분노가 일었다.

마야는 최근 스냅챗에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중 한 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후 자신의 왓츠앱을 이용해 직접 성폭행범에게 메시지를 보내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두 번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야는 해당 메시지에서 “거울을 보면 부끄럽지 않냐?”고 물으며 “치욕스러운 강간범 돼지, 역겨운 괴물”이라고 불렀다. 또 이 남성에게 “얼굴을 걷어차이지 않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당신은 그냥 갇혀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협박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2020년 15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은 당시 모두 미성년자였다. 이 가해자들은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모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년법이 적용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이란 국적의 가해자 한 명만이 수감됐는데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 가해자는 수감 전 법정에서 “그것(성폭행)을 원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마야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남성을 포함한 나머지 가해자들은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앤 마이어 괴링 담당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누구도 유감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마야는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법원에서 자신이 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사과하면서도 “그것(메시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로 돌아가 소아과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가벼운 비방으로도 처벌


이번 사건은 ‘멍청이’와 같은 가벼운 비방으로도 범죄로 규정하는 독일 명예훼손법의 가혹함을 드러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함부르크 관할 법원은 이번 명예훼손 소송과 이를 촉발한 성폭행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현재 집단 성폭행범들에 대한 모욕 및 위협 혐의로 약 140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 중 100명은 함부르크 외곽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 대변인은 지난주 현지 신문인 함부르거 아벤트블라트에 “우리는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소송 절차와 판결과 관련한 적대감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새롭고 걱정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406301829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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